건축설비기사는 건축물의 조건에 적합하게 열원설비, 공기조화설비, 환기설비 및 위생설비 등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 및 에너지계획을 수행하는 자격증입니다.
건축설비산업기사 자격증은 건축설비기사 실기시험의 문제를 보면, 대부분 위생설비와 공조분야에 치중되어 실질적으로 건축설비기사는 건축보다는 기계설비 분야에 더 가까운 분야의 자격증입니다.
건축설비기사는 자격증 중 애매한 포지션을 가지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건축분야는 '건축(산업) 기사', 전기 분야는 '전기(산업) 기사' 자격이 있으며, 공조분야에는 '공조냉동기계(산업) 기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장 공무나 건물 관련 안전관리자의 경우 가스, 에너지관리, 공조냉동기계 종목의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또는 위험물산업기사와 기능사 등으로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는데, 굳이 건축설비기사라는 한방에 다 통합된듯한 느낌의 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애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축설비기사 자격증으로 위의 모든 것에 대한 자격이 갖추어지기 때문에 취득 시 그만큼 취업분야가 다양하고 넓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시험 응시자격은?
건축설비기사의 필기 및 실기시험 응시에는 일정기준의 자격이 있습니다. 관련학과 전공자 이거나 동일 및 유사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춘분들에 한해 주어집니다. 응시 자격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싶은 분들은 큐넷(https://www.q-net.or.kr/)을 통해 자기의 조건을 확인하시면 자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건축설비기사의 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구성되며 연 3회 실시됩니다.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실기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 필기시험 |
필기시험은 총 5과목으로 100점 만점에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입니다.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더라도 한 과목에서 40점 미만을 득점하는 경우 과락으로 불합격입니다. 실기시험은 필기시험을 합격해야 응시 가능하며, 건축설비계획, 건축설비설계, 건축설비 관련법규 등의 내용으로 출제됩니다. 실기시험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입니다.
필기시험과목 - ① 건축일반 ② 위생설비 ③ 공기조화설비 ④ 소방 및 전기설비 ⑤ 건축설비관계법규
| 실기시험 |
건축설비기사의 실기시험에서 실기시험 과목은 건축설비설계 및 시공 실무 한과목 입니다. 문제는 필답형으로 출제되며, 시험시간은 3시간이고,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입니다.
건축설비산업기사 실기시험은 공기조화시스템, 열원시스템, 환기시스템, 급배수시스템, 자동제어 시스템, 설비시스템 공간계획 및 설비자재의 검토를 통하여 실내환경의 쾌적성에 적합하도록 시스 템을 결정할 수 있는지, 건축설비계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에너지수급사정 검토, 에너지운전비의 산출, 에너지절약계획 서 작성, 에너지인증기준을 검토하여 에너지원의 안정적 공급 또는 공급가 격의 안정성과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수립할 수 있는지, 설계조건 검토, 부하계산서 작성, 공조 기기용량 결정, 공조방식의 결정, 공기조화설비 설계 검토를 통하여 쾌적한 실내환경 조건에 적합하도록 설계할 수 있는지 등을 평가합니다.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 시험 합격률 |
건축설비기사 자격증 취득 후 취업 및 전망
자격증 취득 후 대부분 전문 건설업체 및 감리회사로 진출하게됩니다. 전문건설 업체, 건설회사, 감리전문 업체, 건설엔지니어링, 건축 관련 공기업, 종합건설회사, 건축사사무소, 건설품질검사전문기관, 측량회사 등 정말 많은 분야의 취업이 가능합니다. 또는 종합 또는 전문건설회사의 건설현장, 용역회사, 시공회사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자격증 우대 : 건축시공 분야 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채용하거나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하므로 건축설비기사 자격취득이 취업에 유리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증 가산점 :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줍니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합니다. 시설직렬의 건축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 · 9급, 기능직 기능 8급 이하일 경우와 6 · 7급, 기능직 기능 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자격부여 : 건축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감리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로자의 보건, 안전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 때 건축설비기사 자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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