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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 이야기

최대 59만2000원, 난방비 지원 신청하세요

by 영혼기병 2023.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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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에너지바우처 정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접수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번 지원은 지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액 상향, 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할인 확대 등과 함께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의 일환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취약계층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난방가구에 대한 난방비 지원 신청 접수를 지난 10일부터 시작했으며,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세대 중 등유, LPG 보일러를 주된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구입니다. 지원 금액은 최대 59만 2000원입니다.

난방이미지

 

신청자격 및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세대 중 등유& LPG 보일러를 주된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구입니다. 다만, 지난해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동절기 연료비)을 수급한 세대 및 세대원 전체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세대 등은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 희망자는 4월 7일까지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해야 합니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장 통장 사회복지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정부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득기준과 타 급여 수급여부를 확인하고 주거지 방문 등을 거쳐 등유 LPG 난방 여부 조사 후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에 선정돼 행정복지센터로부터 통지를 받으면 카드사에 전용 카드를 신청해 발급받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종이쿠폰을 수령해 6월 30일까지 난방용 등유 LPG 구매 시 현금 대신 사용하면 됩니다. 세대별 사용가능 금액은 59만 2000원이며, 지난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고 있는 세대는 59만 2000원에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지난겨울 난방용 등유 LPG 구매비용도 환급 가능하다고 합니다. 카드 또는 쿠폰을 6월 30일까지 사용 후 잔액이 남은 세대에 한해 잔액 범위 내에서 증빙서류 제출 시 등유 LPG 구입비를 환급하는 방식입니다. 등유 ;LPG 공급자는 지원대상 가구에 에너지를 공급 후 종이쿠폰을 받아 행정복지센터에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과 함께 제출하면 시 군 구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현금으로 정산하며 공급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이번 지원이 난방지 지원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조치인 만큼 지자체 ;에너지업계(주유소협회, LPG판매협회 등)와 협력해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 및 신속한 지원되었으면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란?

에너지바우처제도는 국내에서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2019년 7월부터 시행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가정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인 가구부터 4인 가구까지 모두 신청 가능하며, 신청 대상자로는 생계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이 포함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1인 가구당 103,500원부터 4인 가구당 209,500원까지 지원됩니다.

사용방법은 크게 요금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방식이 있습니다. 요금차감 방식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요금을 일정 금액만큼 차감해 주는 방식입니다. 국민행복카드 방식은 에너지 사용자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한 금액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방식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나 에너지 회사에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가정의 에너지 이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절약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절약장치 설치와 신재생 에너지 시설 설치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대상 시설의 절약효과 및 에너지 생산량 등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대상 시설은 주택, 사무실, 상업시설, 공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대상 지역도 전국적으로 지원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은 대상 시설의 절약 효과와 생산량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됩니다. 에너지절약장치 설치를 실시한 경우,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 신재생 에너지 시설 설치 시 일정 기간 동안 에너지 생산량을 측정하여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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