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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상속세의 과세대상, 상속세 세율 계산

by 영혼기병 2023.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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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란?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같은 의미로 혼동할 수 있는데 상속세는 말 그대로 누군가가 사망했을 때 받는 상속 재산에 대한 세금이고, 증여세는 누군가로부터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앞서 상속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친족관계에 대한 명칭을 이해해야 합니다.

 

- 직계비속 : 직계비속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부모, 조부모와 같이 본인을 출산하도록 한 친족
- 직계존속: 직계존속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자, 손과 같이 본인으로부터 출산된 친족 (상속에 있어 상속권의 우위가 인정됨)
- 배우자 : 혼인으로 말미암아 결합된 남녀의 일방을 상대상에 대하여 부르는 말이며, 민법상 배우자는 친족이지만 촌수는 무촌이다
- 4촌 이내 방계혈족 : 친족은 혼인과 혈연을 기초로 상호 간 관계를 가지는 사람. 친종계는 배우자, 혈족, 인척이 있지만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만을 친족으로 한정함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습니다.
- 상속인이란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사망자(피상속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도 포함됩니다.
-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속의 순위

상속의 우선 순위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자가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예시) 아들 A, 딸 B, 손자녀 C와 D가 있는 경우 아들 A와 딸 B가 공동 상속인이 되며, 손자녀 C와 D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예시) 아들 E와 아들 E의 배우자, 아들의 자녀인 F가 있는 경우에 아들 E가 상속개시일 전 사망한 경우
⇒ 아들 E가 상속인이나 사망했기 때문에 아들 E의 배우자와 아들의 자녀인 F가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세를 신고 납부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상속인이란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사망자(피상속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 포기자와 특 별 연고자도 이에 포함된다 보시면 됩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어요.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자가 상속인이 돼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 는 공동상속인이 되는데, 예를 들어 아들 A, 딸 B, 손자녀 C와 D가 있는 경우 아들과 딸이 공동 상속인이 되며, 손자녀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되 특별연고자나 수유자가 영리법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면제되는데, 다만 2014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는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지분 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과세 대상은?

사망자(피상속인)의의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거주자인 경우 :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비거주자인 경우 :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상속세 연대납부 책임은?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자산총액-부채총액-상속세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이나 추정상속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지분 상당액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납세의무자 등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상속세 납부의무자들이 미납된 상속세에 대하여 자기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속세 납부기한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세 세율

상속세 세율표

상속세율은 최소 10%~50%까지 있으며 적용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서 각종 공제를 한 이후 납부되는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속자산 가액 총액이 1억 원 이하이면 10%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다만 누진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상속세율도 높아져 앞서 기사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6조라는 어마 어마한 금액이 산출되기에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가산세 종류(2021년)

상속세 및 증여세 가산세 종류


무신고 및 과소신고나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 역시 납부세액의 10~40%까지 가산될 수 있으니 납부기한은 넘기지 않도록 신경 쓰셔야 할 듯합니다.

상속세 신고

상속세 신고방법

상속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로 진행하시면 되며, 정기 신고 이외에 기한 후 신고 및 수정신고 등도 가능하며 세 무대리인의 신고 편의를 위해 세무회계 관련 프로그램을 통한 변환 신고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세금 모의계 산을 통한 상속세 자동계산 프로그램 역시 제공하니 이를 활용하여 해당 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납부 방법은 인터넷지로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와 자진 납부서를 작성, 가까운 은행과 우체국에 방문하시면 되며,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 이행이 어려울 경우 일정 요건이 성립되는 전제하에 2회에 나누어 내는 분납과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연 부연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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