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동산 재산 증여 시 반드시 계산해야 하는 증여세를 증여세 세율에 적용 손쉽게 증여세계산기를 이용해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 재산이 있어서 자녀, 손자에 증여할 때 미리 증여세계산기를 사용하시면 머리 아프지 않게 납부 금액을 도출할 수 있는데요. 이 블로그를 읽으신 후 필요하실 때 어려움 겪지 않고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란 다른사람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자는?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범위 및 증여세 납부의무자에 차이가 있습니다.
거주자인 경우 : 국내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그 증여재산에 대해 외국 법령으로 증여세(실질적 유사 조세 포함)가 부과 또는 세액 면제되는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비거주자인 경우 :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증여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을 조세회피 목적으로 실제소유자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실제소유자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 면제한도는 수증자가 다음의 증여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적용하며,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계 한도액입니다. 그러므로 증여세는 다른 세금과는 달리 단기간 계획으로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하여 각자의 상황에 따른 최적화된 방법을 찾아 최소 10여 년의 기간을 두고 차근차근 준비해야 합니다.
※ 증여세 면제 한도를 활용하는 팁
어차피 같은 가치라면 현금보다는 부동산을 주는것이 좋습니다. 세무적으로 현금을 자식에게 증여를 하면 금액이 고스란히 반영이 되기에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차라리 아파트 같은 주택을 물려주는 게 낫습니다. 예를 들어 자식에게 10억을 물려준다고 하면 현금은 10억에서 증여세 면제한도 5천만원을 뺀 9.5억이 과세대상이 되어 버리지만 만일 APT 같은 집을 물려준다면 시세로 가격이 매겨지기에 같은 10억이라고 해도 실거래가격 10억 보다 낮은 가격(혹은 공시지가)으로 과세 기준이 돼니 훨씬 효율적입니다.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에 따른 증여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아내에게 증여를 하면 10억원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게 아니라 10억에서 6억을 뺀 40%인 4억 이 라는 금액을 아래의 증여세율표에 의해서 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한정해 보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주택자금으로 1억을 그냥 줬다고 하면 주택자금 소명시 증여세 면제한도 5천만원이 적용되어 1억 에서 5천만원을 뺀 5천만원만 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증여세 계산기
증여세 계산기는 간편계산과 자동계산이 있는데 간편 계산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알고 있을 때 간편히 계산할 수 있고 자동계산은 부동산, 주식, 기타 재산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국세청 간편계산 및 자동 계산기
증여세 신고 방법 및 기한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세 신고서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를 준비해 홈택, 관할 주소지의 세무서, 세무대리인 신고대리 등 3가지 방법 중에 선택해서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세금이 너무 큰 경우 분할납부 가능 2천만원 이하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분납이 가능 2천만 원 초과 : 납부세액의 50% 이하의 금액만 분납이 가능 (5년 이내 분납 가능) 국세청 증여세 계산기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는 증여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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