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 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세 과세대상자?
양도세 부과대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이 있으며 주식, 기타자산, 파생상품, 신탁 수익권 등이 포함이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토지 및 건물은 물론 지상권과 전세권, 등기가 포함된 임차권까지도 대상이 됩니다. 주식은 대주주의 이양의지 혹은 소액주주가 증권 시장 이외에 양도하는 상장이나 비상장주식까지도 포함되니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즉, 소유권 이전을 위하여 매매 및 교환, 법인 현물 출자 등 자신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는 모든 행위를 양도대상이 됩니다. 오늘은 부동산 위주로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세 기본세율?
과세표준 금액별로 세율 및 누진공제가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양도세 기본세율을 살펴보면 소득세법에 따라 1,200 만원 이하의 경우 약 6%, 누진공제액도 적용됩니다. 4,600만원 이하는 15%, 세율에 누진공제액 108만 원, 8800만 원 이하는 24%, 522 만원 정도가 공제됩니다. 여기에 조정지역 대상에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1년 미만 보유 시 40%, 1년 이상은 기본 세율에 10%가 더해지는데요, 이와 관련해 22.5.10부터 23.5.9까지 양도하는 분에 한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최저 6%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양도세 과세표준이 올라감에 따라 최대 양도세 기본세율이 무려 45%까지 오르게 됩니다. 사실 엄청난 세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양도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는 셈이니깐요 세금 폭탄이 이런 것이구나 할 수 있을 겁니다.
양도소득세의 계산과정
ㆍ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ㆍ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토지,건물의 경우)
ㆍ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ㆍ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ㆍ 납부세액 =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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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 되는 양도범위?
양도세 기본세율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부과대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이 있으며 주식, 기타 자산, 파생상품, 신탁 수익권 등이 포함이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토지 및 건물은 물론 지상권과 전세권, 등기가 포함된 임차권까지도 대상이 됩니다. 주식은 대주주의 이양의지 혹은 소액주주가 증권 시장 이외에 양도하는 상장이나 비상장주식까지도 포함되니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즉, 소유권 이전을 위하여 매매 및 교환, 법인 현물 출자 등 자신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는 모든 행위를 양도대상이 됩니다. 오늘은 부동산 위주로 알아보겠습니다.
| 양도로 보는 경우 |
양도라 함은 자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대가성)으로 사실상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증여자의 부동 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 는 채무상당액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되는 결과와 같으므로 양도에 해당합니다.
|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원상회복 되는 경우,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 등기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 우 등을 말합니다. 또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매매로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세 비과세 조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과세되는 경우 | 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감면되는 경우 |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양도세 신고납부기간?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며(반기 중에 여러 건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반기별로 모아서 신고·납부),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납부(연 1회)만 이행하시면 됩니다.
① 누진세율 적용대상 주식등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주식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의 적용순위로 인하여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③ 둘 이상의 자산(주식은 기타 자산만 해당)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교과세방식으로 예정신고하지 않은 경우('20.2.11. 이후 양도분부터)
④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250만원) 적용순서*에 따라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 기본공제는 감면 외의 소득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 외의 소득금액 중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공제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정부에서 결정·고지하게 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또는 40%),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 19.2.11. 이전까지는 0.03%, '19.2.12. ~ '22.2.14. 이전까지 0.025%)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홈택스에서 미리 계산해보 는 모의계산을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일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양도세 기본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율표를 참고하여 알려드린 용어별로 차근히 계산하다 보면 납부해야 하는 세액을 산출할 수 있으니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주식을 매도하고자 하신 다면 사전에 미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세금과 관련하여 개정이 하도 여러 번 이루어지다 보니 국세청 홈페이지에도 아직 수정이 조금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 역시 꽤 자세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도 아직 제대로 모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역시 남에게 알려준다는 마음으로 공부하는 것이 가장 꼼꼼하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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